지난 11월 29일, 국회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대안을 통과시키면서 포털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명시한 바 있다.
이에 인기협은 이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축인 온라인 서비스 기업(부가통신사업자)들을 각종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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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은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모두가 이야기 하지만 그에 걸맞는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AI나 빅데이터를 이끄는 IT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동력이 될 분야로 규제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법안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규제시도만 많아지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집행권이 보장되지 않는 규제 법안은, 결국 국내 IT기업만 옥죄일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가통신 분야에만 치우친 규제강화 법안들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