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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숭의초는 이 사건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장난이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주장했다”며 “이런 주장은 학폭을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법률과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교원이 학폭 사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적이고 비교육적인 것으로 비위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숭의초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유지됐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숭의초가 재벌회장 손자 등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이불로 덮고 구타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서울교육청은 숭의초가 학폭위를 제 때 개최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숭의초는 감사 결과에 반발해 지난달 10일 재심의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