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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이 회사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린 에바 에체베리아에게 4억1700만달러(약 4745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송 배상금액 중 최고 금액이다.
에체베리아는 존슨앤존슨 사의 베이비파우더를 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난소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파우더에 탤크(활석) 성분이 함유됐기 때문이다.
그녀는 “1950년대부터 꾸준히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탤크 파우더 성분으로 인해 2007년 암에 걸렸다”면서 “존슨앤존슨이 소비자들에게 탤크 파우더가 잠재적으로 암을 유발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는 꾸준히 난소암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미주리 주 법원 배심원단이 베이비파우더를 40년 이상 쓰고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에게 1억1000만달러(약 125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존슨앤존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