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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개혁]전자영수증 시장 커진다..부동산계약서 전자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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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4.09.03 14:00:00

종이영수증, 환경 오염 및 개인정보유출 우려 커
사업자 종이영수증 외에 전자영수증 발급 가능
부동산 계양서도 전자화를 통해 행정절차 간편화

내년부터는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종이영수증 뿐만 아니라 전자 영수증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종이 대신 전자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계약서도 전자화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편화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이같은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일일 4000만건에 이르지만, 영수증 보관 및 관리가 불편하고, 과도한 종이소비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가 많았다. 특히 영수증에 노출된 신용카드 정보를 조합하면 카드번호 전체가 고스란히 노출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많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년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종이 영수증 외에 전자 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 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간 1950억원의 종이영수증 발급비용을 절감하고 자연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특히 종이영수증 분실로 카드번호나 거래내역 등이 유출됐던 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자영수증이 발급되면 각종 애플리케이션 등 신규 비즈니스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영수증 기반의 가계부 서비스 사업, 각종 포인트 및 쿠폰 통합관리 서비스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 계약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적으로 작성 및 교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했고,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가 폐업할 경우 해당 문서 보관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서 법적분쟁 발생시 이를 증명할 방안이 없었다. 계약, 소유권이전 등기, 전출·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부, 거래신고 등 관련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년도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 뒤 2017년까지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부동산 계약 관련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경우 평균 3시간이 소요되나 앞으로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종이 사용이 줄면서 연간 442억원의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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