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세기의 특허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특허소송 2차 소송이 1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지난 2011년에 처음 시작한 양사의 특허소송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애플의 대결 구도로 진행됐지만 2차 소송부터는 ‘애플 대 구글’의 대결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열린 양측 모두 발언에서 삼성전자 변호인 존 퀸은 “애플은 훌륭한 회사지만 모든 것을 갖지는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사실 애플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삼성전자 제품의 소프트웨어 특징이 모두 안드로이드에 있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업계 일각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와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구글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2차 소송을 앞두고 애플은 안드로이드 OS를 만든 앤디 루빈 구글 부사장을, 삼성전자는 히로시 로크하이머 구글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구글이 이번 2차 소송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인 삼성전자가 이번 특허소송을 애플과 구글의 대결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힌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퀸은 이어 “구글은 매우 혁신적인 회사이며 안드로이드 역시 스마트폰 분야에서 커다란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또 양사 최고 경영진이 남긴 메시지를 적극 활용했다. 애플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니히는 지난 2010년 작성된 삼성전자 내부 문건에서 신종균 IT·모바일(IM)부문 대표이사가 “아이폰과 같은 것을 만들자”고 발언한 사실을 강조했다.
멕엘니히는 “문건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아이폰을 베끼는 것이 삼성의 개발 과정에 내장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법정에서 퀸 변호사가 고 스티브 잡스도 과거에 구글 안드로이드를 따라잡아야 하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의 성전(聖戰)을 다짐했다는 편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2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억 달러(약 2조100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1차 소송 당시 주장한 배상액(27억5000만 달러)보다는 낮아졌다. 1차 소송에서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2900만 달러(약 99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맥엘니히는 “삼성전자가 이번 특허침해의 대상이 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 3700만대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또 다른 변호사 빌 리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특허 2건은 모두 삼성전자가 개발한 것이 아닌 특허 소송 이후 매입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퀸 변호사는 “애플의 요구는 엄청난 과장이며, 배심원의 지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도 애플이 ‘디지털 화상 및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애플의 특허 침해에 관한 배상액으로 694만 달러(73억3488만 원)을 요구했다. 이는 애플이 요구한 배상액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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