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 임명강행? 지명철회?…대통령 결단 임박

김진우 기자I 2013.03.11 17:45:33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안보위기-정국경색 고심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공’이 넘어갔다. 박근혜 정부 초대내각 국무위원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서 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임명을 강행하는 절차만 남은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경과 기간(20일 이내)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기한(11일)을 모두 넘긴 시점이어서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절차상 하자는 없다. 다만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견지하고 있고, 여당 일부도 반대 기류가 있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여야 간 문안 조율에 입장차가 커 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자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간사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정책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 등을 나눠 각 의원의 의견을 담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이 거부했다”고 말했으며, 야당 간사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안보가 위중한 상황일수록 정책이나 도덕적 측면에서 완벽한 인사가 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단 12일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정국이 경색될 것임을 경고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국민의 비판을 무릅쓰고 장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정국경색의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 말고 청문회를 치른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반면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마쳤다. 이후 판단은 박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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