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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업체, 공정위 의결서 수령··`소송준비`

전설리 기자I 2010.04.27 18:21:01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SK가스(018670), E1(017940),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6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에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전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6개 LPG 공급업체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충전소 판매 가격을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의결서를 받은 업체들은 오는 6월29일까지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의결서 내용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LPG업체들은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E1과 SK가스는 공시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S-Oil과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도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과 SK에너지는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가스(018670) 1987억원 ▲E1(017940) 1894억원 ▲SK에너지(096770)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010950)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이다.
 
이 가운데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 1, 2순위 업체로 과징금을 각각 100%, 50%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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