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GH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제도다.
GH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해당 제도의 법적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또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금·결산 분야를 중심으로 회계 절차를 표준화하고, 업무흐름과 검증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받음으로써 대외적인 신뢰성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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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GH 사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은 GH가 ‘투명한 회계, 청렴한 경영’을 실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서 ESG 가치를 내재화하고, 지속가능한 혁신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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