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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내에 추모 분위기도 조성되지 않았다”며 “손님이 근로환경에 대해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하라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또한 LBM 측은 전날 인천점 아침 조회 내용을 통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절대 게시하지 말아달라”, “모든 인터뷰, 촬영, 녹취는 거절해달라”고 요구하며 내부 입단속에 나선 모습도 보였다.
유족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월 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정 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사망 1주일 전에는 주 8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A씨는 당시에 대해 “그때가 시기적으로 많이 어려웠다”며 “화장실도 가기 어려웠고, 진짜 바쁠 때는 밥도 안 줬었다. 다들 사회초년생이고 처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래 이런거구나’ 하고 버텼던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수현 공인노무사는 “산재 신청을 위해 출퇴근 기록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정표만 제공했다”며 “결국 고인이 주변인과 나눈 메시지를 하나하나 분석해 실제 노동시간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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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BM 측은 유족에 “무리하게 산재를 신청하면 진실을 밝히겠다”며 “양심껏 행동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더해지자 LBM 강관구 대표이사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유족께서 받으셨을 상처와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그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된다. 당사도 이러한 특수 상황을 감안해 오픈 직전에는 홀 파트 기준 13명의 인력을 추가 파견해 지원해왔다”면서도 지문 인식 기계 고장 등으로 인해 과로사 여부에 대해선 회사가 판단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확인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공할 것”이라며 “어떠한 왜곡이나 은폐도 없을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LBM 서울 종로구 본점과 인천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점검하고 만약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전 지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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