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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는 최근 양 지자체가 포함된 택시 신규 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택시총량제에 다른 통합사업구역으로 묶인 두 지자체에 배정된 신규 면허는 92대다. 화성시는 내국인 기준 인구 96만명으로 오산시(24명)의 4배가 넘는다. 택시 면허 대수는 화성시 1288대·오산시 711대로 택시 1대당 이용자 수는 화성시는 752명·오산시는 340명이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들과 비교할 때 수원(123만명) 4698대, 고양(106만명) 2836대, 용인(109만명) 1916대로 106만명에 1288대에 불과한 화성시는 택시 물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화성시는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신규 택시 면허 배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동탄역, 병점역, 향남 등 주요 교통 거점은 물론 외곽 농어촌과 산업단지, 외국인 밀집 지역까지 택시 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GTX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증한 동탄역 일대에서는 택시를 잡기 위해 30분 이상 대기하는 것이 일상화됐으며, 외곽 지역에서는 호출 후 1~2시간 이상 배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오산시는 행정구역이 작고 교통 수요가 집중돼 있어 안정적인 택시 운행이 가능하다. 통합사업구역 체계 덕분에 면허 수급과 영업구역 운영 측면에서 ‘반사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다”고도 했다.
오산시는 이런 화성시 주장에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두 도시가 동일한 생활권과 교통권을 공유하고 있고, 시민들의 이동 범위가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단순히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면허 배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8년 두 지자체 법인택시 노조는 신규 택시 면허 배분 비율을 기존 화성과 오산 70:30에서 75:25로 조정한 바 있다. 통합면허 발급을 전제로 상생과 협력의 뜻을 보인 것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택시는 화성 지역에서도 활발히 운행되고 있어 통합사업구역 전체의 교통 효율성과 시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 간 협력에 기반한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규모 지자체의 권익이 대규모 도시의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또 향후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면허 발급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