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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며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명분이 약하고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 보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전 대표는 ”이 정권은 이화영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혔을 수 있다“며 ”수틀리면 북한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돈을 받은 경위를 상세히 밝힐수도 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쌍방울 쪽이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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