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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로, 면적은 1.4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1,2차(8만8760.6㎡, 선경(7만8636.2㎡), 미도(19만5080.4㎡), 쌍용1차(4만7659.0㎡), 쌍용2차(2만4484.4㎡), 우성1차(2만9874.0㎡), 은마(24만3552.6㎡) △삼성동, 청담동 진흥(5만1035.5㎡) △청담동 현대1차(7004.1㎡) △잠실동 주공5단지(35만3077.0㎡) △우성1·2·3차(12만354.0㎡) △우성4차(3만1631.0㎡) △아시아선수촌(15만8424.8㎡)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4월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12만1830.6㎡)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3만3896.7㎡)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4만9210.8㎡)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8만4186.6㎡)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4만696.4㎡)△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1만만6841.0㎡) △신림동 119-1 일대(1만6899.0㎡)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3만9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13만1226.4㎡) △장위동 224-12 일대(11만641.8㎡) △정릉동 710-81 일대(2만4137.6㎡)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