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올해부터 보장 범위 확대

정재훈 기자I 2025.01.06 11:58:36

사회재난·자연재난 등 보장…최대 2천만원까지
기존 7개 항목에서 올해부터 12개로 확대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일상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025년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고 개별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7개 항목에서 12개(1개 폐지, 6개 추가) 항목으로 보장을 확대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했다.

보장내용은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후유장해·재난비용지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2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재난비용지원금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발생에 따른 추산 손해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숙박·식대·도배·장판 실비(30만원 한도)를 긴급 지원하는 항목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사고를 겪은 시민의 빠른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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