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 쇠뭉치를…" 선상살인 방조한 선원들 징역형

장영락 기자I 2024.12.24 11:13:50

선장은 살인 혐의로 1심서 징역 28년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영광 앞바다에서 벌어진 선상살인 당시 살인을 방조한 선원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지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살인 방조,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등 선원 3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선장 A씨(45)와 함께,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 B씨를 폭행하고 4월 30일 B씨를 살해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선장과 선원들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선장과 선원들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망 전 제대로 먹지를 못해 의식 소실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들은 A씨 지시로 B씨 옷을 벗겨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끼얹었고, 물에 젖은 B씨는 조타실에 옮겨진 뒤 15분여만에 저체온 증상 등을 보이며 사망했다. 이후 A씨 등은 시신을 그물에 감고 무거운 쇠뭉치를 매달아 바다에 유기했다.

선장과 선원들은 B씨를 갑판에서 자게 하고 추위를 피해 선실로 들어온 B씨를 다시 쫓아내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 A씨는 앞서 별도로 기소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선장 폭행으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선원들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해수를 쏘는 등 선장의 살해 범행을 용의하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