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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는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훈련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능력을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할 수 있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전기자동차 정비 관련 법정 교육을 이수하면 플러스자격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내부평가(50%)와 외부평가(50%) 합산 80점(총100점) 이상 시 합격증을 부여한다.
이번 훈련은 자동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전기자동차검사 분야 융합형 자격 신설을 제안하면서 도입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장 전문가들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직무를 분석해 훈련과정을 개발했다. 오는 26일까지 경북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서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1기 훈련이 진행된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날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방문해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시범운영 결과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기술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 플러스자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