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기사 신문법으로?…방심위 입장 선회, 서울시에 검토 요청

김현아 기자I 2023.11.08 13:00:17

국감 때 발언과 온도차..야당 지적에도 정보통신망법 심의 주장한 방심위
8일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첫 통신심의라 고려했다고 설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개최하고,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 정보 2건에 대해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으로,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감 때 발언과 온도 차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에 대해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 것은 얼마 전 국정감사 때 류희림 방심위원장 발언과 온도 차가 난다.

당시 야당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방통위설치법 등에 비춰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에 대해 기사 심의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통신심의를 통한 불법정보 심의 대상이라며 적극 행정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기사 내용 심의에 대해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방심위 내부 팀장급 직원들도 ‘불법 심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기사에 대한 심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첫 통신심의여서 감안했다는데

방심위는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정보, 가짜뉴스라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혼란 야기 우려 등의 소지가 있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언론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인터넷 언론사 기사에 대한 첫 통신심의 사례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 기사는 방심위 제71차 통신심의소위원회(10월 11일)에서 녹취록의 일부가 편집·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의견진술 청취로 결정됐으나, 뉴스타파 측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방심위 의견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삼위는 이와 관련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주요 인터넷 언론단체와 함께 자율심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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