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금융위 “‘주가조작 처벌’ 법령 내달 공개”…법무부와 막판 협의

최훈길 기자I 2023.08.21 14:53:59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해 처벌 강화
진행 중인 입법예고 취소, 법무부와 추가 논의
‘과징금 2배’ 부당이득 산정기준 놓고 막판 협의
금융위 “법무부와 이견 없어, 심층 논의 취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후속조치가 내달 마련된다.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이익의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체적 산정 방식이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9월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시행령·감독규정)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22일자로 취소하고 내달 재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입법예고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논의돼 심층 논의를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30일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4월·6월 두 차례 주가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조작 처벌법’, ‘금융사기 환수법’으로 주목받은 법안이다. 애초 국민의힘 법사위원, 법원행정처가 ‘과도한 제재’라며 반대했지만, 김주현 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주가조작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의 벌금만 내기 때문이다.

이는 부당이익 산정이 쉽지 않아서다. 조사와 증명 과정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렇다 보니 수사와 재판 등 처벌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된다. 불공정거래로 고발·통보된 사건 중 기소가 안 된 불기소율은 53.5%(2016~2021년 수사완료건 기준)에 달했다.

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제재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징금의 경우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됐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은 산정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리니언시·플리바게닝)도 포함됐다.

시행령·고시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이견이 있어서 입법예고를 늦추는 게 아니다”며 “내달까지 과징금 관련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과 관련해 법무부 등과 심도 있는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