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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부장급 직원의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가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으나, 경남은행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수신 과정에서의 고객 자금의 운용이라는 것들은 은행의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잇따른 은행권의 비리 사건과 관련 “앞서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혁 방안을 올해 1분기까지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해 7월 1일부터 전산 시스템에 반영돼 운영 중”이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경남은행을 비롯한 은행 측에 특정 고액 취급 보직군에 대한 장기근속 점검 등에 대해 계속 점검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일부 보고된 것들이 있다고 최근 파악했고, 왜 내부통제 작동이 안된지에 대해 추가 적용할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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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특히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든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고객의 자산에 대한 운영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으려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이같은 적발사실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권 사건사고의 발표는) 해당 건의 원칙적 처리를 고려하지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나 정무적 파장을 가급적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예를 들어 여수신을 전담으로 하는 은행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된 실패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관리 책임이 있는 분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일반적인 고민이 있는 것”이라며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