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은 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들어가면서 ‘성폭행하려던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인정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몸무게가 100㎏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A씨 모습에 다수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며 사건 당시 공포감을 헤아리기도 했다.
실제로 최초 신고자는 거구인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닥치는 대로 이웃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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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2층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A씨는 10층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10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갈비뼈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아파트 내 부모 소유의 집에 혼자 살던 A씨는 12층에서 남성이 타고 있거나 여러 명의 여성이 탄 엘리베이터는 그냥 내려보내는 등 10분 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해 중간층인 12층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0대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