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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 검사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다. 보건복지부의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 검사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검사 정확도, 검사항목, 검사결과 전달, 홍보 및 판매방법, 서비스 관리계획의 적절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유전자 검사 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해 적절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엔젠바이오에 따르면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12개의 신청기관 중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DTC 인증을 부여했다. 그 중 엔젠바이오는 평가 기관 중 최다인 70가지 유전자 검사 항목에 대한 서비스 자격을 승인을 받았다.
여기에는 △개인 건강 항목(식욕과 포만감, 비만, 혈압, 혈당, 비타민C 농도, 코엔자임Q10 농도 등) △뷰티 항목(피부 노화, 기미·주근깨, 탈모, 새치 등) △개인 특성 항목 (수면습관, 불면증, 알코올대사, 카페인대사 등) 등이 두루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엔젠바이오는 이번 DTC 인증을 통해 2025년까지 70가지 항목에 대한 유전자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대출 엔젠바이오 대표는 “보건복지부 최초로 실행한 DTC 인증제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바람직한 유전자검사 환경 조성 및 정확하고 정밀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