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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7명 숨진 직후에도…복합쇼핑몰 87곳 산업안전법 위반

최정훈 기자I 2022.11.14 12:00:00

고용부,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 긴금 점검 결과 발표
207개 복합쇼핑몰 불시 점검…42%(87개) 법 위반 적발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해…비상대피로·소화기 등 위반
처분 약하다 지적에…“제조업·건설업 대비 적발 적은 것 사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9월 근로자 7명을 숨지게 한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사고 이후에도 일부 대형 유통업체 복합쇼핑몰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고 직후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87개 복합쇼핑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9월 26일 오전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불이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초기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동안 대형 유통업체인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하고, 그 점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6일 대전의 현대 아울렛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등 7명 숨지고, 1명 다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했다.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의 42%에 해당하는 87개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 현재 개선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시정조치 건수는 170건이고, 과태료 5건으로 금액은 910만원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압력이 정상범위에 있지 않은 소화기를 주차장 등에 비치한 경우도 있었다. 또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하역장에 지게차와 근로자의 통로를 구분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다.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분전반 등 전기설비 충전부에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 이후 조치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합쇼핑몰에서는 작은 사고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에 비해 과태료 등 처분의 강도가 작기 때문이다. 대전 사고 이후 각 업체에서 일정 부분 점검이 이뤄진 것과 업종의 특성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정책관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 위험 유해 기계·기구이나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작업 과정이 있어 위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적발될 수 있다”며 “이번 대형업체 같은 경우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적발 사항이나 과태료 부과가 다른 점검 건에 비해 조금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정책관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해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참고하여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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