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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3년도 명령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작년 7월 24일께 서울 중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료 택시기사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심신미약 참작과 살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일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제 3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과 관련 “이 사건 범행 동기나 수법, 내용 등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치료가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한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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