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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회사는 새해부터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5500명 이상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총파업 명분에 물음표를 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해야 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전체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분류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 이행 사항은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며, 점검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소득 8518만원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따른 170원의 택배요금 인상분 중 50원 가량만 택배기사들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사측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며, 지난달 28일부터 이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CJ대한통운 배달기사 2만여명 중 노조원은 2500명으로, 이번 총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 16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