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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인권위 독립성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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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1.09.06 15:00:00

인권위 기능·역할 강화 필요성 강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잘 마무리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제9대 위원장으로 송두환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6일 취임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권위)
1971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송 신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대북송금 특별검사,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송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년간에 걸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해 권고하고, 인권의 기준과 목표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인권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애쓰고,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도록 노력해 왔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우리들의 앞에는 기존의 인권 과제에 더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 심화된 성평등 이슈, 사각지대의 노동인권, 혐오차별의 문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과 AI, 디지털 경제 가속화 상황에서의 인권문제 등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여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기존 인권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 역할의 강화가 필요해 현재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인권위원회가 오랜 기간 노력해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는 평등법,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발의할 예정인 인권정책기본법 등 입법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3년부터 인권위 설립에 참여한 송 위원장은 40년에 걸친 법조인 생활 동안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힘써온 인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송 위원장에 대해 “인권위 설립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등 인권위 기능과 역할에 높은 이해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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