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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9일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금액과 항목을 대폭 개선해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장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 1년이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실이 확인 가능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는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고, 상해시 통원 일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가장 큰 9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기존 대비 40% 이상 증가한다.
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원) 등 7개 보장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자원봉사센터에서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 접수 및 청구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진행현황,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핫라인(유선전화)’ 또는 카카오톡채널(‘자원봉사종합보험’ 검색)을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