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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전국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임업인 및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등이며, 내달까지 사업대상지 소재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비율은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이다.
신청자가 각 시·군·구에 신청하면 사업 타당성 등 검토·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임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을 강화해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종자·묘목, 임산물 재배시설, 비료,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교부 전 표고버섯 톱밥 배지 구매분을 인정하는 등 규제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조영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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