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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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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11.04 12:00:00

"수업시간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침해 최소화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며,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교사와 학생·학부모 등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형식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 원칙에 반해 부적합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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