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지침에 따르면 먼저, 배수성포장의 적용범위를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하여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업계)하고, 확인(발주처)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ISO 11819-2, CPX)을 준용해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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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수성포장은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따른 조기파손, 포장내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의 우려로 인해 발주처에서 소극적으로 도입하여 현장 적용실적은 미미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배수성포장이 활성화되면 장마, 태풍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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