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오는 14~15일 예정됐던 경력법관 임용 시험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을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한다고 3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경력법관에 지원한 법조경력자들에게 기록을 주고 법률서면을 작성하도록 하는 시험이다. 대법원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경력법관으로 선발하고 있다.
행정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14~15일 예정됐으나 한 달 이상 미뤄져
10월초 예정됐던 임용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
|
`코로나19` 비상
- 전국 교정 시설 코로나 누적 확진자 1238명…동부구치소 10명 추가 - “담배 피우고 싶어”…코로나 격리 군인, 3층서 탈출하다 추락 - 주 평균 확진자 632명, 거리두기 완화 기대 커졌지만…BTJ열방센터 등 '변수'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