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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법무부 "서 검사가 성추행 사건 공론화 원치 않았다"

이승현 기자I 2018.02.02 15:04:50

"박 장관, 이메일 받았으나 사용 많아 혼선"
"서 검사가 성추행 진상조사 요구하지 않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윤여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성추행 사건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문제를 알게된 후 취한 법무부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며 “이메일 확인상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것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법무부와 서 검사 측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29일 박 장관에게 지난 2010년 10월 30일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접 보내며 면담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20여일이 지난 지난해 10월 18일 서 검사에게 답장을 보내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법무부 관계자와 만나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 검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면담한 것 외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다음은 법무부 대변인·인권국장과의 일문일답.

-법무부는 (서 검사에 대해)2차 피해 제공을 인정하나?

△(인권국장)피해자와 법무부가 누가 옳고 그르고 논박하고 싸우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은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시시비비 따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인권국장)법무부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비추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피해자가 원했던 것은 진장조사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것인데, 왜 통영지청장에게 연락했나?

△(대변인)피해자와 인사 관련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그 (면담)자리에서 설명을 해줬다. 성추행 관련 문제는 주변에서 직접 거론하거나 공론화하기가 어렵다.

-가해자로 지목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연락한 적이 있나?

△(대변인)없다.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이들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일련의 조치 과정이 장관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나?

△(대변인)통영지청에 알렸다는 것까지 보고가 됐다. 장관도 서 검사에게 메일을 받기 전에 외부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장관이) 바로 지시해서 조치 취하라고 했다.

-박 장관이 서 검사의 이메일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정정한 혼선은 어떻게 된 건가?

△(대변인)장관이 법무부 메일을 검색할 때 해당 내용이 없었는데, 다른 메일을 검색하다 찾았다. 이건 메일 검색 과정에서의 착오다.

-장관이 성추행 메일을 받은 것을 기억 못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대변인)장관이 메일을 많이 사용해서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 검사가 법무부 검찰과장을 면담한 것은 이 문제를 단순히 인사문제로만 본 게 아닌가?

△(대변인)서 검사가 성추행 관련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서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론했는데, 법무부는 성추행 부분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나?

△(대변인)당시 서 검사가 그 부분 공론화를 원하지 않았다. 지금은 (서 검사가)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의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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