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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8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을 제보 받았다며 국정원 특활비가 김 여사측에 전달돼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 측은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 이후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19일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활비) 1억원 중에서 3000만~4000만원 정도는 2011년 당시 영부인의 미국 국빈방문 시 명품을 사는데 쓰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이 전 대통령 비서실측은 말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 측은 “박 의원은 주장은 형법 제 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