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은 업체의 계약불이행, 부도, 파산 등의 상황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보증증서다. 업체가 방사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사청은 이번 담보권 설정계약을 통해 경영상의 이유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는 방산 조선업체의 보증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1864억 원, 한진중공업에 800억 원의 착수금 및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해 조선 관련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조선업체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산 조선업체가 제출하는 보증서의 금액 범위에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체결한 지급보증 액수까지도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이와 관련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조 중인 함정을 담보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조선업계의 어려움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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