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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커리어넷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기존 직원으로는 업무대행이 어려워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 이후 치료를 마친 산재근로자가 복귀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올해 1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커리어넷과 업무협약으로 산재발생 사업장이 보다 쉽게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커리어넷은 2014년부터 출산ㆍ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인력 풀을 모집한 뒤 수요가 생기면 즉시 대체인력을 연결해주는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은 커리어넷(1577-0221)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이번 협약 체결로 소규모사업장에서는 필요한 대체인력을 손쉽게 구하고, 결과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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