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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스캔들' 美 소송…배우 임예원 “따끔한 페널티 있어야”

박형수 기자I 2015.10.26 14:37:52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아우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5를 소유한 여배우 임예원 씨와 폭스바겐 승용차 파사트 소유자 정선미 씨가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26일 임씨는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15층 대회의실에서 “사기행위에 따끔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Q5가 이렇게 오염물질을 내뿜는 차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황해’와 연극 ‘길 떠나기 좋은 날’ 등에 출연한 임씨는 “차를 타는 게 다른 분께 죄송해서 가급적 운전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비지니스 호텔을 운영하는 정씨도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회사가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는 데 너무 화가 났다”며 “회사의 빠른 대처가 없어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임씨와 정씨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본사, 폭스바겐 미국 현지법인, 테네시주 현지공장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로펌 헤이건스 버먼과 퀸 이매누엘이 함께 진행한다”며 “플로리다주가 미국 내에서 배기가스 규제가 가장 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내에서도 폭스바겐 대기가스 관련 소송이 LA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 변호사는 전했다.

바른은 현시점에 배상 규모를 논하기는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연말 폭스바겐 중고차 시세 하락 정도를 고려해야 하고 재판이 지연될수록 손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리콜 이후 연비와 성능 저하에 대한 손해 부문도 따져봐야 할 요소로 지적했다.

앞서 바른은 지난달부터 매주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재까지 총 695명이 국내 소송을 제기했다. 바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폭스바겐 그룹의 리콜 정책에 대해 집단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집단 소송에 영향이 없다는 전제 아래 조건부로 리콜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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