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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 2개월 '월세 계약설'…혁신당 "내년 4월까지 1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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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05.12 07:25:34

온라인서 ''조국 평택 2개월 월세'' 글 확산
혁신당 "내년 4월까지 1년 임대차계약"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평택에 2개월 단기 월세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국혁신당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STV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국 후보는 안중읍 아파트에 대해 2026년 4월∼2027년 4월까지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이라고 알렸다.

이어 “조 후보는 평택을 지역 내에서 1년 단위로 집을 이사해 거주할 예정”이라며 “평택 구석구석의 시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 비전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 후보가 ‘제2의 고향’인 평택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후보는 지난달 21일 평택시 안중읍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마쳤다. 조 후보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를 위해 잠시 머무르지 않고 평택에 뿌리 내리고 평택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며 “가족과 함께 전입 신고를 한 것은 평택에서 삶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약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조 대표가 (평택을 지역에) 2개월 단기 월세 후 전입 신고한 것 아니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그러자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고향인 평택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분 맞느냐”며 “일반인들은 월세 2개월 잡는 게 더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월세를 왜 처음에 2개월만 계약했는지 묻고 싶다”며 “애초에 왜 그렇게 계약했는지 저의를 밝혀야 평택 시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처음에 2개월 계약을 한 건 평택에서 떨어지면 바로 떠나겠다는 뜻 아니냐”며 “낙선해도 평택 시민으로 살면서 평택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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