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경영진이나 기업가가 기업에 손해를 가할 때 처벌을 가하는 게 배임죄고, 손해를 가하면 피해를 보는 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투자자다.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거는 모순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회사에 대해 배임죄 처벌을 하고 있지 않다”며 “대밥원 판례에도 명백히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의에 의해 신중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배임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지만, 결국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또한 배임죄 폐지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논의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전 정부에서 논의한 것과 지금 상황을 빗대서 이야기할 순 없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가들에 대한 배임죄 처벌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배임죄로 기소된 게 중단된 상태에 있음에도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건 이재명 구하기라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배임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회사에 대한 막대한 손실이 가해지고, 근로자 고용과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기업 오너가에 대한 배임죄 폐지는 기업 신뢰도와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에 속한 근로자와투자자들이 직격타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