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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야당의 ‘입법독재’ 주장에 대해 “올해 정부 예산 삭감은 총액 대비 0.6%에 불과하며, 문제가 생길 경우 추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정 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입법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입법 방해 주장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의 입법을 원하는 시기에 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정치가 이상적이진 않지만, 정치권이 지켜왔던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면서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아직도 헌정질서 파괴를 반성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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