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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새 간호법 추진에 화답한 정부 "경청 반영할 것"

이지현 기자I 2024.03.08 16:30:00

간호계 국회 기자회견 직후 중대본 회의서 정부 입장 정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간호계가 새 간호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자, 정부가 화답했다.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각 직능 단체, 환자, 보건전문가 등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며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헌법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됐다. 특히 간호법 1조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으면서 의사단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 된 법안에서는 논란을 빚었던 ‘지역사회’ 문구가 수정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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