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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포승 사용, 외부 노출 않아야" 인권위 권고, 경찰 수용 미흡

손의연 기자I 2024.02.15 12:00:00

"경찰 노력에도 인권 침해 소지 남아"
"인권위 권고 기본 취지 여전히 수용 안 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의자에 대한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권고했지만 경찰청이 이를 수용한 정도가 미흡하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22일 경찰청장에게 △포승을 사용하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과 △보완된 관련 규정을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하달하고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등에 따라 피의자를 호송하는 모습과 수갑 등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또 2023년 2월부터 외관상 거부감을 최소화한 벨트형 포승을 도입해 확대하는 중이고, 향후 호송 과정에서 벨트형 포승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벨트형 포승이 부족하거나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만 밧줄 포승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포승줄 가리개(가칭)’ 신설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상체 등을 덮는 형태의 물품을 사용할 경우 호송과정에서 포승 상태 및 신체 이상 유무, 위험물 은닉 여부 등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외국의 사례, 현장·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경찰청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과 포승 사용 시 피의자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권위 권고의 기본 취지가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권고의 취지는 헌법 10조와 제17조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포승 사용 시 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 대상에는 수갑뿐만 아니라 ‘벨트형 포승’도 포함되고, 피의자에게 벨트형 포승을 사용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인권위는 경찰의 회신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포승 사용 시 피의자의 인권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권위 권고의 기본 취지가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에 대한 포승 사용 시 외부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는 계속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내용은 앞으로도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봐 해당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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