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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이용자들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이들에게 금융지원에서 더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오는 6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그리고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고용 양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금원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전산연계가 이뤄져 있지 않다. 하지만 앞르오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서금원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양 기관의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청년에게는 단계별로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하며, 구직단념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번 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환류 시스템도 마련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하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하여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갈 것”이라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