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모집에는 전용면적 27~29㎡인 원룸형 4세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주택은 신사동에 총 32세대로 1호점 14세대, 2호점 18세대가 있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지난 16일 기준 19∼39세 이하 청년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인 이하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여야 한다.
또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예비)창조기업 또는 1인 (예비)청년창업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단, 청년창업인의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에 한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직장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평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가 되면 최초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 창업인의 집은 주거와 창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