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고등학생 A(16)군과 B(16)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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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 내벽 1㎡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1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건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범행 1시간 만에 이 건물 피시방에 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에 “장난으로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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