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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광역단체 최초로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또 지자체 경계 1k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시 인접 지자체와 교통대책 협의를 진행토록 하면서 지자체간 갈등 요소를 완화시킬 방침이다.
27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을 진행할 때 사전에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교통영향평가 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일괄 적용됐으나, 도는 도시와 농촌간 격차 및 효율적인 사전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별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차별화된 지침을 마련했다.
◇도시·농촌 특성에 맞는 권역 설정, 평가 대상 기준 차별화
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통영향평가 권역을 3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먼저 1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이며, 2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서산면 등)과 교통권역 읍·동지역(여주시 여흥동 등), 3권역은 교통권역 면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등으로 나눴다.
도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1권역의 경우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3만6000㎡ 이상, 2권역 5만㎡ 이상, 3권역 9만㎡ 이상 등으로 달리 규정했다.
또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지 않게 공장용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교통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건축물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내 시·군 경계 1km 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이전에 ‘인접 지자체 의견 조회’ 단계를 추가해 시·군 간 반드시 협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때 사업자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면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신속한 심의를 돕는다.
◇현실성 있는 ‘교통영향평가 지침’도 마련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함께 마련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기준과 심의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지침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 흐름을 고려해 현실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현실에 맞게 ‘현장조사 요일 및 주거 용도 기준’ 마련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추가해 교통 안전분야 실효성 강화 △신규 소규모 대상사업은 ‘약식 심의’로 부담 최소화 △‘매월 1회 이상 심의 개최’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 등이다.
교통여건조사, 교통량 조사 등 현장조사는 대상 사업 용도별로 교통량이 제일 많은 요일에 조사를 하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일요일에서 주말로 바꿔 실제 교통량이 제일 많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에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동주택 용도를 새로운 주거 형태인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별도로 구분해 조사·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주변의 공사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으로 새로 추가되는 사업은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현장조사 및 분석의 범위를 최소로 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소요시간의 단축을 위해 승인관청은 매월 1회 이상 심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군에서는 경기도로 심의 상정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신속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시행으로 지역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