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롯데그룹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총수가 별세해 신고 대상이 아니고,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대표가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있어 이미 동일인 관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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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롯데그룹과 삼라마이더스(SM)그룹의 사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별세한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 모녀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다.
잘 알려진 SK(034730)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대표가 이미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롯데그룹 역시 별세한 신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으로 바뀌어서 이번 개정과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윤 부위원장은 “과거 동일인이 신 명예회장이었다면 서씨도 친족 범위에 포함이 됐겠지만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번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라며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부위원장,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롯데그룹의 현재 총수는 신동빈 회장인데 이전 총수였던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씨도 이번 동일인 관계자로 포함되는가.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동일인이 고 신격호 회장이실 때 시행령이 개정됐다면 서미경씨도 친족 범위에 포함이 돼서 신고를 했어야 됐을 것이다. 그런데 신 회장이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서씨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뒤에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씨 자제분은 이미 법률상 롯데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친족으로 신고도 돼 있고 실제 지분도 갖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실혼 배우자 포함 규정으로 몇 개의 기업집단이 새로 배우자가 친족에 포함되는 것인가. SK그룹 같은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이 건과 관련해서 옛날 롯데그룹 사례 그리고 SM그룹 사례가 저희가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롯데그룹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이미 동일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SM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까지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진 상태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다.
SK그룹의 경우에는 이미 T&C재단이라는 공익법인 자체가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고, 김모씨가 그 재단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포함돼 있다.
-SM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가 지난해 기준 어떤 상황인가.
△SM의 경우 현재 (김씨는)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상태다. 개정되면 동일인 관련자인지 여부를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다. SK의 경우 (김희영씨가) 이미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는 상태다. 친족지위까지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무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로 친족 범위를 늘리는 게 기업 부담을 낮추는 정부 기조와 맞는 것인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규제를 축소하는 게 대부분이긴 하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부분은 규제 축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규제가 약간 확대되는 그런 면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간 공정거래 관련된 제도가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라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