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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를 다음 결제일로 이월시키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부담해 결제하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방식이다. 최대 5년간 이월이 가능할 뿐더러 최소결제비율(보통 10~30%)만 맞추면 연체 처리가 안되고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구매 당시 대금을 분할 결제할 기간을 미리 정하는 할부와 달리 일시불로 소비한 후 대금의 일정 비율만 그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미룬다는 차이가 있어 대금 완납 기간이 미리 확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리가 최고금리에 육박한다. 여신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지난 1분기 카드사별 리볼빙 이월 잔액의 가중평균금리는 최고 연 18.52%에 달했다. 다른 카드사 두 곳도 연 17%대의 고금리로 운영했으며, 가장 낮은 곳도 14.83%였다. 신용평점이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에게도 연 17%대 금리를 책정한 곳도 있다.
리볼빙에 따른 이자 부담은 최소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5월 말 이월 잔액(6조4163억원)을 평균 연 17% 금리로 한달 만에 모두 결제한다고 가정해도 이자액은 909억원(6조4163억원×17%÷12개월)이다. 결제일을 미룰수록 이자부담은 늘어난다. 리볼빙 잔액이 늘어나고 있어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이자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리볼빙을 신용카드 대금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이기지 못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해 리볼빙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리볼빙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DSR 규제를 받는 카드론 대신 리볼빙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5일 예정된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리볼빙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할지 주목된다. 지난 20일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계 회동을 이어온 이 원장은 잇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취약차주 급증에 따른 건전성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주요 카드사 실무진을 불러 리볼빙 추이를 점검하고 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