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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대신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1기 신도시 등 과거 주택이 대량 공급됐던 지역에서 재건축 연한을 넘긴 노후 아파트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공급 주택 숫자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계획만 벌려놓고 실제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며 “어떤 순서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계획을 짜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별법 등 법령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정비사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1기 신도시를 예로 들며 “민간 정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좌우된다”며 “1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적률을 일정 수준 상향하고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공공 기여를 강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그걸 근거로 해서 1기 신도시 전체 정비사업 물량을 어떠한 순서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계획을 갖추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발 더 나가 공공이 정비사업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반에 걸쳐 공공이 참여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어서다. 그는 “민간 정비 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경험과 실행 역량의 축적에 중점을 두는 것만으로도 5년이 매우 짧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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