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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경찰은 청약통장 양도자 B(53)씨 등 99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해, 3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금을 지불하고, 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일당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되면 전매하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이 변심할 것을 막고자, 차용증과 약속 어음 등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위장결혼이나 이혼 등 수법을 쓴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경찰은 “북한이탈주민처럼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의 추천을 받아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부정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총 88건으로 서울 3건, 부산 2건, 대구 8건, 인천 21건, 경기 39건, 세종 3건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