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들여 아파트 분양 88건 당첨…브로커 일당 적발

이용성 기자I 2021.07.28 13:53:43

전국 아파트 분양권 88건 부정 당첨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 당첨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정청약 브로커 6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총책 A(63)씨는 구속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동종범죄로 이미 구속된 브로커 2명을 비롯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여죄를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청약통장 양도자 B(53)씨 등 99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해, 3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금을 지불하고, 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일당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되면 전매하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이 변심할 것을 막고자, 차용증과 약속 어음 등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위장결혼이나 이혼 등 수법을 쓴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경찰은 “북한이탈주민처럼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의 추천을 받아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부정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총 88건으로 서울 3건, 부산 2건, 대구 8건, 인천 21건, 경기 39건, 세종 3건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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