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장애인 강제추행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1일 전했다.
|
또한 2016년에는 서귀포의 한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으로 돌아가자던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에 대한 추행을 친밀감의 표현이며, C군에 대한 폭행은 C군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같은 피고인의 범죄는 인륜을 저버린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B양은 지적장애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항하거나 사후에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30만원짜리 러닝화 왜 신죠?…'반값' 카본화 신고 뛰어봤습니다[신어보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70244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