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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선진국형 '부과방식' 연금제도 배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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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18.08.17 14:00:00

일정 기금을 적립해두는 '부분적립방식' 유지
기금고갈 시점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꾸준히 인상 불가피
부과방식으로 개편 시 미래세대 부담 커져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는 17일 발표한 제4차 재정추계를 통해 현재 국민연금 제도인 ‘부분정립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된 선진국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부과방식’은 앞으로도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부분적립방식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5년마다 재정추계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얘기다.

미국이나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채택한 부과방식은 적립금이 소진된 상태에서, 일하는 세대에게서 돈을 걷어 노인 세대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이 매년 필요한 연금 급여만큼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분적립방식은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재정계산)에서 추계기간을 70년으로 잡고, 추계 마지막해에 적립배율이 1배가 되도록 하는 시나리오를 짰다. 70년 후인 2088년에 적어도 1년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보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시나리오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0년에는 16.02%, 2030년에는 17.95%, 2040년에는 20.93%까지 올려야 한다.

부과방식은 현재 9%의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57년 기금이 소진되고, 이후에는 근로세대로부터 걷은 연금이나 세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금소진 전까지 보험료율은 부분적립방식보다 낮지만, 기금이 소진된 후에는 보험료율이 크게 오른다. 2088년 경에는 최대 37.7%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만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미래세대의 보험료율이 무려 40%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과방식 전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분적립방식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대체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에는 더 적합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특히 부과방식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국가에서는 충분한 준비없이 도입하기 어렵다.

또한 부과방식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저출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40%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율이 부분적립방식보다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7%까지 높여야 한다는 결과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은 “부과방식을 채택하면 소득대체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이 더 뛰어나다고는 확정하긴 어려우나 젊은 세대 비중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부과방식을 채택하면 세대 간 갈등과 미래세대 부담 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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