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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다소 당혹스럽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범행과)무관하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한 뒤 “(법정에서)이씨가 (제보를)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씨가 지난 5월 6일 자신에게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과 관련,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뚜렷하게 나에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나름대로 검증에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음에 아쉬움이 (남아)있다”고 말한 뒤 서둘러 법원 청사에 들어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 남동생(37)의 구속 여부도 함께 다뤄진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씨의 남동생은 ‘어디부터 조작인지, 아예 없는 사실인지’ ‘이유미 말고 조작 지시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의 영장실질심사는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1시 10분부터 열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6일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55) 수석부단장과 김인원(55) 부단장에게 “제보 내용이 100% 사실이다”고 말해 이튿날인 7일 2차 기자회견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보 동기와 관련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5월 2일 TV토론에서 한 ‘아들은 자기 실력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참을 수 없어 제보하게 됐다”는 말을 이씨로부터 들은 적이 없는 데도 임의로 지어내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에게 말해 안심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자체 진상조사 결과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주장해 온 국민의당은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당 ‘윗선’의 부실 검증 책임을 물을 검찰의 2단계 수사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주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이씨의 기소와 함께 사실상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